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직원과 그 가족은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신상의 변동이나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 29곳 부서에서 38개 분야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에 따라 취득 제한 부동산이 달라지는 셈이다.
가령 녹색도시과 직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C) 내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며, 부동산개발정책과는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직원은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