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통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정된 운임·요율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까지)을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2km이후 거리요금(133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 33초당 100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1회) 1000원은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나 향후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모범)․소형․경형택시에 대해서도 인상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검증용역을 통한 운송원가 조정 및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 11.22%, 대형(모범)․소형․경형택시는 13.16% 인상을 결정했으며 시군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대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