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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진=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7년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7만3798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올해는 일반계층 중 원거리 자연마을, 주택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 우순선위를 선정해 6월부터 10월까지 1가구당 주택용 소방시설 1세트(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를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