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GH]
GH에 따르면 GH는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비 구입, 안전보건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계상금액(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 고시요율)의 최대 160%까지 추가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내부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GH는 또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삽입함으로써 원도급사는 물론 하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형수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하는 등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