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진행된 '탈검찰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성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이 '인수위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보완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인수위는 즉각 "별도 언급이나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2017년 7월 기준 검사가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9개 직위를 검사가 아닌 전문가로 임용했다는 등 탈검찰화 성과를 보고했다. 세부 보직은 실·국·본부장(4명), 국장급(2명), 과장급(9명), 평검사(24명) 등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국민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법무행정이 한 단계 도약했으나 외부 전문가 이직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과제도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인수위가 법무부 탈검찰화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일부 보직에 외부 전문가 대신 검사를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될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 부처 등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 일부도 손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인수위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일방적 입장"이라며 "인수위에서 별도 언급이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부 파견 인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파견 현황(파견 시작 연도 기준)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30~40명씩 파견됐다. 현재 파견 중인 검사는 총 46명이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등 34개 외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