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지난 2019년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에도 미국 행정기관을 통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가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요청했다.
휴젤은 즉각 반박했다. 회사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 제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 유럽 시장에 진출해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1위 기업인 당사에 대해 메디톡스가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며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가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중국, 유럽 시장에 진출해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1위 기업인 당사에 대해 메디톡스가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며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