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혼자서 자신의 사직을 종용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일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어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돌연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서명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와 이야기가 끝났으니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이 누구인지 물었다. 황 전 사장은 "누가 닦달했는지 모르지만 (녹취록에) 지휘부가 그랬다고 나오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관련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시장이 하고,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협조하지 않았겠나"라고도 반문했다.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의 추측인지를 물었고, 황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황 전 사장은 "정민용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나온다. (이 모든 일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11일 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지난해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시장님'과 '정 실장'을 수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담겼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일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어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돌연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서명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와 이야기가 끝났으니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이 누구인지 물었다. 황 전 사장은 "누가 닦달했는지 모르지만 (녹취록에) 지휘부가 그랬다고 나오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관련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시장이 하고,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협조하지 않았겠나"라고도 반문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11일 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지난해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시장님'과 '정 실장'을 수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담겼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