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는 29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한화솔루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조사나 쟁점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며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종료하고 4월 12일 오전 10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4일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1위 염산 및 가성소다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2018년 9월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약 900만톤)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줬다.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대리점에 판매할 때, 대리점이 전속 운송사를 이용해 필요한 곳에 보내는 방식에서 한화솔루션이 필요한 곳에 직접 보내는 방법으로 운송 방식을 바꾼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한화솔루션은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는데, 그 결과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물량 전량(830억원어치)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줘 총 87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