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주어진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밖에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 제도가 시행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구역 내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면서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 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