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2022-03-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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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옮긴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이르면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곳을 지정해 왔다. 대부분은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최근 정부는 일반 병원이나 병실에서도 확진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기존보다 완화된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지침을 진료 현장에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0일부터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면 진료 확대 배경에 대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면 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외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 왔다면 (이번에는)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며 "(신청)절차도 기존에 시·도 지정해 왔던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 된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박 반장은 "현재 어떤 의료기관이든 감염병 예방관리수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열어놨다"며 "어떤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가 가능한지 알릴 수 있도록 심평원에 신고하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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