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요 감면 내용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경감(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개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 면제(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법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면제(코로나19 극복지원 동참 의료기관) 등이다.
시는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감면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세율을 일반세율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확진자 방문사업소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소분(개인기본세율)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한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전담치료 병원을 위해 사업소분(법인기본세율) 주민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지방세 9억원을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감면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시민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