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CO₂)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검토했다. 상당수 국내 기업이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고려하고 있고, 해당 업체들이 관련 절차 불확실성 제거와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2009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을 결정했다. 2019년 결의를 잠정 적용한다는 선언을 위한 행정절차도 추진했다.
개정안 수락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개정안 수락서를 사무국에 기탁할 방침이다. 기탁 이후 수출입국 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이 가능해진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이산화탄소 스트림 전용 운송 선박 건조와 이산화탄소 감축량 인정 등 관련 사안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