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이 폐지돼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된다.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정된 기업의 성장요인‧장수비결 등을 소셜미디어‧언론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중소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