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의 수위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돼 있다.
때문에 국토부의 요청대로 최고 수위의 징계라면 등록말소 돼야 한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 부터 등록말소를 당하면 회사가 공중분해 됨을 뜻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로부터 처분 요청에 대한 공문이 정식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뒤 "해당 공문이 내려오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등록말소냐, 아니면 영업정지냐는 물음에 "(국토부로 부터)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다. 공문이 오면 보고 9월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