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관청에 이 같은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다.
감리 내실화를 통한 시공사 견제를 위해서는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권한 강화 △전문기관 안전 관리 △감리 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등 영역을 더 촘촘하게 살핀다.
또 국토부는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직권 처분을 통해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처리한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해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시공사의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선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