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확정...공수처는 연기

2022-03-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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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만찬 회동에 따라 일정 달라질 수도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이 다시 잡혔다. 하지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인수위 보고가 또 파행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법무부에 오는 29일 오후 2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29일 오후 2시에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핵심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히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인수위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강경한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당선인이 공약에서 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확고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말씀 취지도 그렇고, 크게 변동 사항은 없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 업무보고는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수처 업무보고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에 있어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 삭제를 공약했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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