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원전부지 보관 안 돼"…집단 행정소송

2022-03-25 11:13
  • 글자크기 설정

삼척시 등 1166명 제기..."정부, 여론수렴 안 거쳤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내용의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5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와 시민 1166명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일부 내용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이 계획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현재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대리를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중간저장시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