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와 시민 1166명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일부 내용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이 계획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현재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대리를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중간저장시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