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에 관한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를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 허가대상 품목에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별도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제한 대상은 △전자·반도체(마이크로프로세서·저장집적회로·1차 전지·2차 전지 등) △컴퓨터(병렬 컴퓨터·실시간 운영체제 등) △정보통신 품목(광섬유 케이블·유무선 통신장비·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공유기 등) △레이저·센서 품목(열화상 카메라·반도체 레이저 등) △항법·항공전자(항공기탑재 통신장비·기타 항법 방향탐지장비) △선박·구성품(수중 비전시스템·수중 스트로보스코픽 조명시스템) △항공우주·추진 품목(항공기·가스터빈엔진) 7개 분야 품목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비전략물자 가운데 군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57개 저사양 품목도 대러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대러시아·벨라루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유예일에 맞춰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제도 적용 공백기에 관한 업계의 우려가 덜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이번 제재와 관련한 기업설명회를 연다. 제재 내용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다. 산업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담당자가 참석해 고시개정 내용과 수출 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