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단독] '조합비만 700억대' 연신내 지주택, '사기 vs 업무방해' 법정 공방 번져

2022-03-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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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단독] '조합비만 700억대' 연신내 지주택, '사기 vs 업무방해' 법정 공방 번져

서울 연신내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 일부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이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장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하자, 업무대행사는 사측과 나머지 조합원들에 피해를 끼쳤다며 해당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연신내 지주택 조합원 95명(탈퇴자 20여명 포함)은 업무대행사 대표 A씨를 비롯해 총괄이사 B씨,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을 맺은 ㅎ사 대표 C씨, 추진위원장 D씨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은평경찰서로 이첩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 주문량 쌓였는데···현대차, 부품난·확진자 증가에 주말 특근 중단

현대자동차가 각종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2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그치지 않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중국발(發) 부품 공급 차질까지 더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과 스텔스의 동시 유행까지 겹쳐 생산공장 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 전체가 이번 주말 가동을 중단한다. 현대차는 출고 적체 해소를 위해 그동안 토요일 특별근로(특근)를 실시했다. 그러나 반도체와 부품 공급 문제로 특근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울산공장은 현대차 인기 차종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를 비롯해 ‘팰리세이드’ ‘아반떼’ ‘싼타페’ ‘투싼’ ‘포터’ ‘스타리아’와 제네시스 ‘GV70’ ‘GV80’ 등이다.

이러한 실정에 인기 차종 출고 지연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달 기준으로 아이오닉5 출고 예상 시기는 12개월 이상, GV80는 9개월, 아반떼는 7개월, 포터는 7개월 정도 걸린다. 투싼은 출고 시기를 가늠하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이번 주말특근 중단처럼 부품 수급난 심화에 차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단독] 경영 효율화 나선 CJ ENM…'채널 다이아' 매각

CJ ENM이 케이블 방송 채널 'CH.DIA(채널 다이아)'를 매각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연이어 비인기 채널을 정리하는 것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7일 '채널 다이아'의 폐업을 등록했다. 

CJ ENM은 최근 제이슨커뮤니케이션에 채널 다이아를 매각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 제이슨커뮤니케이션은 CJ ENM이 채널 다이아 폐업을 등록한 7일 동일 채널명으로 과기정통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제이슨커뮤니케이션이 채널 다이아를 운영하게 된다. 제이슨커뮤니케이션은 CJ ENM이 지난 2020년 매각한 아동 영어교육 채널 '잉글리시젬'을 운영하는 업체다. 

CJ ENM은 지난 2017년 아시아 최초로 1인 창작자 전문 방송 채널로 '다이아 티비(현 채널 다이아)'를 야심 차게 개국했다. 그간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콘텐츠를 안방 TV로 가져온 것이다. 

◆ 전세대출 한도 높이고 주담대 금리 인하까지...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권

주요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규제를 가계대출 감소 속에서 정상화하는 등 빗장 풀기에 나선 것이다.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 역시 대출 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나선 만큼 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각 또한 높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모든 전세대출에 대해 '3종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전세대출 신청기간을 종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비대면 전세대출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엔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였으나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는 것. 일례로 갱신계약시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엔 증액분인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젠 전세보증금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증액된 임차보증금(전셋값) 범위 이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대출 신청 기간도 확대했다. 그동안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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