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방문접수 외에도 신청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누구든 스마트폰에서‘나야나’ 앱을 이용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신청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도내에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해 실제 영농(임)어에 종사한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확정해 8월부터 농가별로 연 70만원의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