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브레이크 없다…NDC 40% 달성 법제화

2022-03-22 11:00
  • 글자크기 설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의결…25일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NDC안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에 보다 속도가 날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시행령에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