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일용직인 A씨는 2018년부터 1년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3개월 간 쉬고, 다시 현장에 나왔다. 2019년 4월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열흘간 내리 근무한 후 하루 쉰 뒤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A씨 유족은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3개월 쉰 뒤 10일간 연속으로 업무하는 등 근무시간 및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문가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쓰러진 '좁은 화장실'도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겨울철 배변행위 중 '발살바 효과'로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급사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발살바 효과란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배변행위를 하다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