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아마존코리아에 파견해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존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또다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후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9년 아마존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무려 15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당시 과세당국은 아마존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들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코리아는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5000억원가량 법인세 추징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한 이후 국세청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고 허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 법인 13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오른 13개 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을 숨기고 단순 지원 업무로 위장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아마존코리아는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아마존웹서비스 한국법인으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2013년 5월 ‘아마존 코퍼레이트 서비시즈 코리아(Amazon Corporate Services Korea)’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아마존 코퍼레이트서비시즈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현재의 법인명으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아마존코리아는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매출액 등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공시 의무 또한 없다. 지난 2014년 유한회사로 설립된 후 감사 및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7년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에도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자 회사등기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원래 벤처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다. 하지만 아마존코리아를 비롯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각종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마존코리아 측은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