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7월에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게 된다.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모집 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4월 4∼8일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해엔에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 대상을 8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안심소득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