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시·군·구 등 지자체에 제출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측량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전소·반소)된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임야 등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2017년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 지역과 2019년 태풍 미탁의 피해 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등에도 같은 조치를 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41억6000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며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