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건설계측관리용역은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다.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업체별로 정리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이들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2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99건을 낙찰받았다. 총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최다(最多) 사업자 과징금 부과 건으로 다수의 계측관리 사업자들(36개사)의 장기간(약 10년)에 걸친 광범위한 입찰담합(102건)을 적발함으로써 관련 입찰시장에서의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하는 한편, 업계 실태에 맞는 법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