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275회 임시회에 부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추연호·박태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2건이다.
위원회 제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됐다.
추연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시장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 등이 명시됐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이 안건들을 포함해 총 39건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