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이 사업은 저소득층,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당 본인 소유(명의)의 반려동물 2마리(마리당 최대 20만원, 자부담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반려동물 2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제반 의료비용 또는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용(최대 10일 이내)을 지원 받는다.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게 사용되는 진료비 지원이 반려동물의 건강 향상과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