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부장판사 출신을 포함해 전문가 33명을 소속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재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2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이원근 변호사(연수원 29기)는 2003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2021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근무하고 지난달 퇴직한 이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기도 했다.
전기철 변호사(연수원 30기)는 2004년부터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꼽히기도 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13명의 경력 변호사와 14명의 신입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재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2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이원근 변호사(연수원 29기)는 2003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2021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근무하고 지난달 퇴직한 이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기도 했다.
전기철 변호사(연수원 30기)는 2004년부터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꼽히기도 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13명의 경력 변호사와 14명의 신입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