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총력

2022-03-15 11:24
  •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 모습 [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그간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의 피해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충남도와 함께 도비 27억7000만원에 군비 27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54억1400만원을 688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그 외 6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취약계층 60만원이다.
 
취약계층은 그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운수종사자(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별고용근로자(대리기사, 방문교사, 판매원, 점검원, 소프트웨어점검기사), 노점상 등이 포함된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윤봉길체육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이며, 그 외 지원대상자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으로 세부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