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일 전국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4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직전인 지난 4일과 비교했을 때 총 16.9%,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모임 등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