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전국서 음주운전 416명 적발

2022-03-12 16:39
  • 글자크기 설정

거리두기 완화 전과 비교해 16.9% 증가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인 11일 밤 경찰이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 416명이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인 이달 4일과 비교할 때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전했다.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