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 416명이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 416명이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