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개표를 막아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새누리당 옥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이 빚어진 점을 들어 7일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