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가 무색해져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는 2건의 자가검사키트 판매글이 게재됐다.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자가검사키트’ ‘자가진단키트’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됐다.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 해당 판매글은 삭제된 상황이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자가진단키트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거래를 전면금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팀을 꾸려 순차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품귀 현상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근마켓에서도 같은 날 자가검사키트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 판매자가 올린 자가검사키트는 ‘예약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리스트 등 제제 품목 리스트에 대해 데이터화하고 키워드 필터링을 하고 있으며 운영진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인 줄 모르고 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이 있어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업 신고 없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키트 수요가 늘고 있고 온라인 무허가 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신규 확진자는 4일 연속 2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연장으로 해당 조치의 효력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유통개선조치는 1회 사용분의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업체들은 대용량 포장 제품을 생산하며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이를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1인당 1회 최대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