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고속도로 암행순찰 단속장비 활용 과속운전 집중 단속

2022-03-06 17:03
  • 글자크기 설정

3개월간 과속운전 581건 적발, 과속‧난폭운전 집중단속 추진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말부터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해 과속 차량 581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청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해 왔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었다.

청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관할 고속도로에서 전년 대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은 오는 7일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방재민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과속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고 요인 행위로써 시민들의 안전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청은 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오는 5월 말까지 맞춤형 ‘봄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버스,화물, 택시)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유진규청장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