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메타버스 사용자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중점 다뤘다. 개인정보·지식재산권(IP)·이용자 보호, 청소년 정책 등 주요 쟁점이 포함된다. 이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IP),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IP)의 국장급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메타버스 상에서 개인정보 악용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이용자 위치 정보, 사용형태 등 개인정보를 상시 수집·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실제 저작물·상표·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및 재생산되면서 IP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후 참석자 토론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부처 관계자들은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자율·최소규제, 선제적 규제 혁신 등의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 이슈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