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총리 사건' 尹 불기소...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2022-03-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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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서울고법 형사30부 재정신청 접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 절차로, 법원에서 재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9일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고, 공수처는 서울고법에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와 관련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역사와 국민 앞에 밝히고 이 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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