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본양 구글 구글플레이 신뢰·안전팀 한국 운영 담당은 3일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실정법과 맞물려 있는 구글플레이의 자체 게임 앱 등급분류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는 게임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게임 출시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구글은 게임 개발사의 앱 출시를 좌우할 수 있는 구글플레이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우회 가능성을 줄이고 구글플레이에서 선정성·사행성을 띤 유해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혹은 등급 거부에 해당하는 게임이 아닌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배포하는 게임은 절차상 구글의 심사를 먼저 받게 된다. 만약 게임물관리위에서 콘텐츠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바꿀 수는 있다.
서 담당은 "앱·게임을 대상으로 정책 위반사항을 정책센터 사이트 등의 오픈된 공간에서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면 이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발사가 게임 심사 기준을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게임 선정성 등급은 캐릭터의 피부 노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피부 70% 이상이 노출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 게임 유통이 불가하다고 가정하면, 개발사가 69% 수치로 노출을 최대화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서 담당은 "개발사에 정책 위반사항을 이메일로 공지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스크린샷을 첨부해 자세하게 안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로부터 게임 신작이나 앱 업데이트를 거부당한 개발사들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여전히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단 운영…수천명 규모
구글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앞서 구글플레이에서 옷 벗기기 게임 '와이푸'와 돈 버는 게임(플레이투언·P2E)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이 배포돼 각각 선정성,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구글 관계자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책 업데이트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며 "유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수천명의 본사 인력 가운데 한국어도 가능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건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라고 했다.
구글은 개발자 지원 툴인 '콘솔'을 통해 구글플레이 앱 출시부터 업데이트, 수익화에 이르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앱과 게임 등을 배포하고 수익 창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구글은 수수료를 활용해 콘솔 등 툴을 고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