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85%,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반대...중대재해법 등 '중복처벌' 우려

2022-03-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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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벌볍'에 대해 국내 건설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법규를 감안했을 때 중복 처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기업 193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5%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1일 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을 꼽았다.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92.9%가 반대했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답변이 36.7%를 차지했다. 이어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이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 정부 부처간 혼선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건설사업자 등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 2020년 38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따로 떼어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지난해 9월 법안이 제출된 후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 내용이 겹친다'며 반발하면서 계류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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