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황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 총선 때부터 최근까지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며 "그 증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나왔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관련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라"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이것이 선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제237조 1항 2조에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규정하고, 이 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법원이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