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징수율 81.4% ...역대 최고 기록

2022-03-01 09:07
  • 글자크기 설정

도, 올해도 우수사례 연구 ·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 계획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일  도내 세외수입 징수액이 2021년 1조 4615억원, 징수율 81.4%로 두 가지 항목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2021년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원에서 2021년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도는 또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원을 적발했으며 2021년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원을 압류했었다. 

도는 2022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324억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정리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지칭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