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군 1함대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거소투표자 신고를 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에 해군 1함대는 2월 28일부터 3월 9일 선거일까지 함정 및 육상에 근무하는 수병들에 대하여 함정 내 지정된 장소 혹은 부대 내 육상에 설치된 거소투표소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