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영쇼핑]
공영홈쇼핑이 오는 3월 1일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상품 거래 부문까지 확대, 모든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상생결제의 핵심은 낙수효과이며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공공기관의 저금리를 2,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다.
또 협력사의 거래대금 조기현금화 시 공영홈쇼핑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순환과 운용에 이점이 생긴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익적 역할로도 이어지며 ‘환출 이자 및 장려금 등 금융수익 발생’,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신한도 영향 없음’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