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3·1절 추념식 대신 자율분향소 운영

2022-02-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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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에 설치…오전 10시~오후 7시 운영'

'주택 임대차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부과…취준생 NSC 취업전략 특강 실시'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 3·1절을 맞아 추념식 대신 자율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분향소는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내 3·1만세운동 기념비에 설치되며,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려는 시민 누구나 헌화·분향할 수 있다.

또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오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다.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대비 온라인 국가직무능력표준(NSC) 취업전략 특강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의정부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나 청년 취업준비생이다.
 
특강은 2022년 공공기관 채용 동향, 공공기관 산업 분류별 평가기준 이해, NSC 필기시험 대비 방법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의정부시 홈페이지 또는 의정부일자리센터 블로그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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