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은 앞서 2017년 6월 사업지역 내 건설 공사에 대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 내 지역기업 참여율은 종전 12.4%에서 25.7%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없어 전라북도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도회, 지역 언론 등에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 해당 사업지의 대형 규모 건설기술 용역 중 지역기업이 참여한 것은 2015년 이후 8건 중 1건이었으며, 지분율 역시 10%에 불과했다.
새만금청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전라북도와 함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조달청 등을 수차례 찾아 협의를 주도했으며, 그 결과물이 이날 개정·고시된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다.
새만금청은 해당 배점 신설로 올해 최대 8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고급 건설기술자 약 70명의 지역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2021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고용유발계수, 0.84명/억원)에 따라 지역기업이 30% 참여했을 경우로 계산한 것이다. 올해 새만금 사업지에서 예정된 신규 발주 기술용역 사업 전체 규모는 약 280억원 수준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으로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