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영자들이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상당히 큰 투자 위험을 감수했던 점, BW 발행 구조가 상장심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돼 신라젠 상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이뤄졌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투자자들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펙사벡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문 전 대표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지르고 이는 신라젠에 대한 배임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W 발행 구조는 조씨가 운영하는 크레스트파트너를 이용해 동부증권에서 자금을 받아 신라젠에 BW 인수대금으로 납입했다가 이를 곧바로 출금해 동부증권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순환하는 '자금돌리기' 구조"라며 "전 과정을 동부증권이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이 BW 납입 금액 350억원을 배임으로 인한 피해 액수로 판단한 것과는 달리 2심은 관련 배임액이 10억 5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 돌리기' 구조로 BW를 발행하고 인수해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 비용을 회피하는 이익을 얻었다"며 "그와 같은 이익 액수는 적어도 10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문 전 대표의 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