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이 이틀 간 약 258만명에게 지급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약 257만9000명에게 300만원씩 총 7조7370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체계를 구축해뒀다”며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이틀 만에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3~24일 홀짝제 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명, 내달 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28일부터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다음 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