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립어린이집 8개소 확충...공보육 확대·강화키로

2022-02-25 11:05
  • 글자크기 설정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민간 신규인가 제한 결정

급식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동결...차량비만 인상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25일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지역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2022년 안으로 △신규 시립어린이집 설립(7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1개소) 등 시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또 ‘2022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 △입학준비금(1인당 연 10만원) △급식비(매월 수납, 1끼당 2000원) △현장학습비(분기별 10만원) 등 6개 항목은 동결(지난해와 동일)하고 차량비만 아동 1인당 월 3만 5000원으로 2021년 대비 6000원을 인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서면으로 ‘2022년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 어린이집 설치·수급 계획과 영유아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보육계획 전반을 심의·의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은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수원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2022년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허용해 보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