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격 미달 채용담당자 지인 합격 등 부정 적발

2022-02-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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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채용담당자 정직·경징계 이상 요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채용담당자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0년 위성영상판독관 채용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A씨를 채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12월 영상판독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외에는 관련 경력이나 학위가 없었다. 또 영상판독사는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군에서만 취득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A씨의 군 경력을 관련 전문경력으로 인정해 경력점수를 만점(30점)을 줬다. 오히려 관련 경력이 있던 다른 응시자는 '0점' 처리됐다. 그 결과 서류전형 부적격자인 A씨는 합격자 6명 중 6위로 통과했다.

이어진 면접전형에서 A씨는 1위로 합격했다. 그리고 임용된 지 10일 만에 같은 과 내 다른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했다. 앞서 군 경력이 인정된 선례를 바탕으로 역시 경력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

여기에는 당시 채용담당 과장이었던 B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감사 결과 B씨는 2018년 통일부 사무소에 군 복무를 했던 A씨와 친분이 있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산 여행은 물론 서울에서 식사도 함께 했다. 이듬해 말에는 통일부장관 표창을 상신할 때 본인이 공적심사 조사자로서 A씨를 올렸다. A씨 경력점수를 만점을 준 심사위원 C씨도 B씨가 추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임용된 것은 단순한 행정상 착오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통일부 장관에서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정직·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A씨는 통일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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