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톡에 뿔난 변협, 변호사정보센터 설치 규정 마련..공공플랫폼 '잰걸음'

2022-02-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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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변협이 최근 변호사 정보제공 서비스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고발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4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플랫폼'으로 알려진 변호사정보센터는 변협이 직접 마련한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다.

변협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고,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는 "사설 플랫폼의 목적은 결국 시장점유율 확대"라며 "변호사들로 하여금 헐값 노동을 강요하거나 내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가 무리한 경쟁에 내몰려 법률시장 전체 법률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며 "곧 출시되는 변호사정보센터는 검증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규정을 근거로 변협 산하에 '변호사정보센터' 서비스를 이달 안으로 출시할 방침이다. 센터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을 중심으로 △회원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회원정보 확인·검증에 관한 사항 △회원정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한다.

로톡은 변협의 변호사정보센터 출시를 앞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로톡은 본지에 "변협의 공공플랫폼 구축으로 더 많은 변호사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법에 쉽게 다가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은 지난 2020년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대표 김정욱)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사 단체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고 공정위에 제소하며 갈등 수위는 높아졌다.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자리에서 "로톡은 합법"이라고 말하며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박 장관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본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변협은 이달 중 변호사정보센터 설립 계획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로톡은 이달부터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각각 밝혔다.

변협과 로톡 간 분쟁을 지켜본 청년 변호사들은 변협에 변호사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한편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초동의 A청년 변호사는 "플랫폼은 처음에는 시장 장악을 위해 많은 것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점이나 후기 등을 통해 부당 경쟁을 시키거나, 사용자를 플랫폼 노동자로 종속시킨 뒤 헐값 노동을 강요하는 면이 있다"며 "공공플랫폼을 통해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소비자 접근성도 높여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다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공 주체가 플랫폼을 운영해, 변호사 제도의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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